法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주장"
  •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점을 허위 증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등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영장 청구가 임박해지자 사흘 뒤 기적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해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주장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으며,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허위로 증언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와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