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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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점을 허위 증언이라고 봤다.재판부는 "이 전 대표 등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영장 청구가 임박해지자 사흘 뒤 기적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해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주장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으며,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또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임 전 사단장은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허위로 증언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도 있다.한편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와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