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보좌관에 업무 전달 의혹신분 고려해 일선서에서 조사
  • ▲ 김병기 무소속 의원. ⓒ서성진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 ⓒ서성진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장남이자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모씨가 국가정보원 내부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병기 의원 의원실에서 근무한 전직 보좌관에게 국정원 관련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김씨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인 신분을 고려해 서울청이 아닌 일선 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아버지인 김 의원 의원실에 연락해 해외 정상급 인사들의 국내 기업 방문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달한 내용은 비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보위원회 소속 보좌진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누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에게 장남의 국정원 업무를 돕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경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어느 국정원 직원이 요청했어도 도왔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도 김씨가 공유한 업무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서면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13개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을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수사가 지체되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