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유출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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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회사 듀오. ⓒ연합뉴스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에서 회원 약 4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듀오 측이 지난해 2월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한 피해 신고를 이튿날인 5일 이송받아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전날 발표했다.유출된 정보에는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뿐 아니라 신장, 체중, 혼인 경력, 출신 학교, 종교, 형제 관계, 직장명, 혈액형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됐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듀오는 보유기간이 지난 29만8566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즉각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