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 없어"특검 수사 대상 아니라며 1심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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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국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서기관에 대해 특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특검의 수사와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이에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으나 특검은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며 김 서기관을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