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종합특검, 서울고검 TF 사건 이첩 요청"정성호 "감찰 막바지…미온 대응은 기우"
  •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종현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종현 기자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감찰 진행 상황과 특검 이첩 절차를 설명하며 대응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최근 2차 종합특검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견 조율을 거친 뒤 해당 사건을 이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측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TF의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첩 요청의 근거로 2차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를 제시했다.

    구 대행은 서울고검 TF와 관련해서도 "TF에서는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공개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만큼 최대한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수원지검 연어회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 16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서울고검 TF의 감찰이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대검 감찰부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의 지시로 이미 지난해부터 감찰 중인데, 부하인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 여부를 따지는 것은 법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외부 방송 출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2018년 검찰개혁 당시 개별 검사의 인터뷰 절차를 승인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한 바 있다"며 "해당 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긴 하나 한두 명의 돌출 행동을 이유로 우리 스스로 세운 개혁의 원칙을 깰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기관보고에 참석해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뒤 "국회에서 진행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조직을 비롯해 대법원과 수원고법 등 법원,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포함됐다.

    다만 조사 대상 사건 상당수는 현재 재판 중이다. 이에 국정조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라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국정조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