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료 제출 거부·서버 폐기 사례 반복2년 새 해킹 신고 2배 증가 … 대응 공백 지적과기부 공무원에 수사권 … 증거 확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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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해킹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증거 확보와 강제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조사 비협조나 증거 훼손에도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발의된 법안의 핵심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킹 사고 축소·은폐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통신사와 플랫폼, 금융회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도 기업의 조사 비협조 사례가 반복된 점이 입법 배경으로 제시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25년 사이버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에 따르면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5년 2383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그럼에도 현행법상 정부는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증거를 은폐하더라도 강제 조사 수단이 제한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대형 통신사는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킹 흔적이 남은 서버를 조사 전에 폐기한 사례가 있다.개정안은 과기정통부 공무원 중 침해사고 조사관을 지정해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자료보전 명령 위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KISA 등 관계기관 인력을 침해사고 조사원으로 위촉해 조사관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전문 인력의 수사 참여를 제도화했다.김 의원은 "기업의 신고와 협조에 의존하는 현행 조사체계는 기업의 적극적인 조사·협조보다는 사태 축소·은폐에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심지어 LG유플러스가 가입자식별번호(IMSI) 체계에 고객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보안에 무감각해지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해킹 등 침해사고는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재산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수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사경 도입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기업들도 보안 시설에 더 투자하고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