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재판부 "적지 않은 역할 수행"
  • ▲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 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주장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2012년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약 13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 1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