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코스닥상장사 '통정매매' 시세조종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배우자로 알려진 재력가 C씨 등 주가조작과 세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신증권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식을 주고받는 이른바 '통정매매'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원은 지난 5일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이유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