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죄 등 법률 검토했으나범죄 구성 요건 미충족 판단
  •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철침을 박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70대 남성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9일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던 A씨 등 2명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2시 45분께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 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 주변에 길이 30㎝짜리 철침 2개를 박아 넣은 혐의를 받았다. 철침은 일반 옷걸이 정도 굵기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현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3개월여 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분묘발굴죄,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하지만 이들이 철침을 박은 위치가 윤 명예교수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인도 옆 조경수 아래였다는 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범 체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이들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