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태료 장기체납에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3월까지 차량 2만3000여대 번호판 영치체납 과태료 100억 원도 징수 전년 대비 54.2%↑
-
-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장기 체납 운전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하는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다.올해 1월부터 진행된 특별단속으로 경찰청은 차량 2만313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전년 대비 54.2% 늘어난 약 100억 원의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찰청은 전년 동기(2025년 3월 5일 기준) 진행된 특별단속에서는 1만5260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올해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268억 원과 47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7%, 16.1% 각각 증가했다.경찰청은 또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이번 특별단속은 4월까지 진행된다. 경찰은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율을 높이고, 꼬리물기․신호위반 등 반칙 운전을 근절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모바일로 안내받고 영상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도 올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