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이 전 대표 측 "증거인멸 고의 없었다"
  •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서성진 대표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서성진 대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범행으로 구명로비 의혹 등 경위를 밝힐 증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이 전 대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명거리와 거짓 주장을 펼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파손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공기계임을 확인하고 돌려준 것이므로 증거 가치가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를 버릴 때 가위로 잘라 버리듯 개인정보가 있으니 의식하지 않고 버린 것"이라며 "실내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면 불이 날 수 있어 야외 휴지통을 찾아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증거를 인멸할 시간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해당 휴대폰이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차례 발로 밟아 부수고 한강공원 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던 중 해당 범행을 포착했다.

    지난해 7월 10일 특검팀이 이 전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당시 해당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