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고발사세행 "관저 이전 과정 민간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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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6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무속인 천공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오전 10시부터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무속인 천공에게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답사하도록 하는 등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다.김 대표는 "대통령 관저 후보지 정보는 공개 전까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무속인 천공은 관저 후보지를 답사하는 등 선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지난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무속인 천공,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4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특검 종료 후 일부 의혹은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수사 범위에 들지 않거나 인계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이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