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송치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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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학대 등 의혹과 관련 27일 경찰이 시설장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색동원 시설장 김씨를 구속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김씨는 색동원에 입소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또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경찰은 지난 2008년 시설 개소 이후 입소했던 장애인 87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등 추가 피해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14명이다.경찰은 또 색동원 종사자들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과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