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종결"백해룡, 허위 내용 수사서류 작성""용산 외압 없었다…수사원칙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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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해룡 경정이 지난해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앉아 있다. ⓒ이종현 기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조력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사건을 무혐의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합수단은 26일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합수단은 "각종 의혹은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며 "수사 종사자가 수사 원칙을 위반해 확증편향에 빠지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이어 "백 경정이 과거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수사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의 수사 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고 했다.다만 합수단은 백 경정이 직무유기를 주장한 검사 4명 사건은 수사권 문제 등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백 경정의 합동수사단 파견 종료 이후 수사를 이어받은 경찰 수사팀은 세관 직원 11명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피의자 14명을 불송치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했다.사건을 수사한 합수단은 같은해 12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세관 직원 7명과 경찰·관세청 고위직 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백 경정은 파견 이후 "검찰도 의혹 당사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본인과 경찰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백해룡 팀'을 꾸려 독자적으로 수사했다.백 경정은 합수단 내 검찰팀에도 사건 은폐·축소에 가담한 당사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허가를 두고 임은정 당시 동부지검장과 마찰을 빚었다.백 경정은 지난달 14일 합수단 파견 종료 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