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 "후속조치 면밀히 파악해 우호적 대미협의 지원"상호환세 환급 "절차 불확실성 남아 있어"
  • ▲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주미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강 대사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대응"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D. C.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사는 또한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데 돌입했다.

    아울러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무역법 301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USTR이 쿠팡의 요청에 따라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쿠팡의 사례가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목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한다고 미국 측이 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도 이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USTR이 다음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별개로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놓고 불거진 대미 투자합의 이행과 관련,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지난주 미국 측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 통과 직후 1·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는 틀이 갖춰졌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강 대사는 이 같은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