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구성 지연 속 공청회 먼저 진행與 "관세 협상 위해 법안 상정"野 "본회의 강행 법안부터 조정"산업계, '슈퍼 301조' 발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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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국회는 24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공청회에 돌입했다. 여야는 법안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처리 절차를 두고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소위원회 구성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부터 진행했다.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투자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에 대해서는 간사위원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공청회 개최 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로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오늘 오후로 잡히는 바람에, 오후에 우리 전체 회의는 불가능하겠다 싶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법안 상정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의 말미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특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특위만 자꾸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정 의원은 "법안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고, 박 의원은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법들은 좀 미룰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맞받으면서 특위는 공청회만 진행한 채 산회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서은종 BNP 파리바 대표는 "대미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환율이 아주 급등한다든지 나라가 위기에 빠질 정도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온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상 발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천억 불은 크지만 예측 가능한 캐시플로우라는 게 차이점"이라며 "예측 가능한 캐시플로우로 바꿔주면 시장의 내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허정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굉장히 처해져 있고 정부의 역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301조, 232조, 333조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가 어떤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다만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산업의 투자 여력, 재정 건전성,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상호 관세가 무효화된 것이 대미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안정성만 볼 것이 아니라"라며 "통상 특위 등을 통해 국회 차원의 유연한 대응 거버넌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법제화하고 각 프로젝트별 사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한국투자공사에 '대미 전략 투자 센터'와 같은 조직을 두고 단기적으로 맡기되,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기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 ▲ 김상훈 국회 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수출 주력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 간담회'를 갖고 대미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자리에는 김상훈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소속 박수영·강명구·박성훈·박상웅 등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했다.산업계에서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항수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장상식 원장은 "미국의 비상경제권한이 폐지되며 수출업계와 자동차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산업이고 여러 협력업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미국의 보복이나 통상 압력이 자동차 쪽으로 강화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강남훈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했고, 입법 지연을 이유로 지목했다"며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국내 자동차 제조사는 천문학적 부담을 떠안는다"며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가 생존 위협을 받는다"고 우려했다.성 김 사장은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있었지만 자동차·철강에 부과된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품목별 관세 인상 압박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25%가 현실화될 경우 전기차 전환 등 대격변기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있다"고 우려했다.간담회 직후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미국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고, 김민석 총리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천천히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고 했다.그러면서 "상호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5개 중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하나만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이며, 나머지 4개 법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무엇보다 업계가 더 염려하는 것은 슈퍼 301조"라면서 "최근 쿠팡 문제로 301조에 의한 조사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이 발동되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또한 "232조(무역확장법)와 슈퍼 301조 등으로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다음 타깃은 바이오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말했다.'슈퍼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를 한층 강화해 운용하는 장치로, 미국이 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를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신속 조사에 착수해 보복 관세 부과나 수입 규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통상 압박 수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