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는 게 국민 압도적 의견"성평등가족부, 공론화 주관 … 두 달 뒤 결론 전망
  •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 요소도 정리하고 우리 국민 의견도 수렴해 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하자"면서 "제가 보기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은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형사 미성년자 범죄 사건 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했다. 2021년 대비 2025년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 건으로 약 80% 증가했다.

    이 차관은 "같은 기간 성폭력 범행 건수는 398건에서 739건으로 85% 증가했다"면서 "같은 기간 형사 미성년자인 12세, 13세에 대해 보호 처분 중에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 처분이 급증하는 등 죄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정 후 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성숙했고 사회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 민법상 성년 연령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됐지만 형사 미성년자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만 14세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에 속한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10세부터 19세까지 연령별 보호 처분 대상자 중 만 12세는 5%를 차지하는 반면, 만 13세는 이보다 약 3배 높은 15%로 나타났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범죄 예방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의 소년 범죄 종합대책 추진 내역 과제 12개 중 예방과 관련된 건 단 1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을 해 공론화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듯이 촉법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