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 무죄 확정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고려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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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검찰은 위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이날 저녁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위례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고 피고인들도 겹쳐 '대장동 판박이'라 불렸다.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하고 위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418억 원의 시행이익 중 민간 사업자들이 얻은 211억 원이 부당이득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은 2023년 3월 별도로 기소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얻은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후 취득한 배당이익까지 비밀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들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이후 관련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점 ▲사업자 선정 이후 성남시의 사업 계획 승인 및 분양가 심사 등의 추가 절차가 있는 점 ▲구체적인 사업수익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비밀 이용행위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검찰은 이날 항소 기한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이유로 항소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과 범행 시점을 사업권 취득 시점으로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위례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대장동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실익이 없다"며 항소하지 않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