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1심과 달리 직권남용 범위 넓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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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2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적용됐다.이에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총 47개 혐의를 적용해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2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재판부는 "원심은 더욱 중요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 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해 언제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며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판시했다.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 중 2개 혐의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염기창)가 사학연금법에 대해 "법원 해석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것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또한 같은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한편 항소심에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