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비밀누설 유죄 판단 유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 ▲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연합뉴스
    ▲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사건'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며 "이 사건 경위나 내용, 이로 인한 법익 침해 결과에 비춰 볼 때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과거 수사기록 검토 및 청취 외 언론 등 관계자를 통해 과거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실체에 부합한 진실을 확보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진상조사단 내부단원이었던 피고인은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했던 자로서 이를 누설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타인을 통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형사사건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알려준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경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면서 "범행 위법성 및 이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를 살펴보는데 상대적으로 미약해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