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가유산청, 서울시 '세운 4구역 등 재개발 계획' 추진에 반발종묘 앞 고층빌딩 우려 "법령 제·개정 등 모든 조치 검토할 것"
  •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문체부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문체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다. 이에 문체부 장관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했다.

    이에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종묘(宗廟)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최휘영 장관은 7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문체부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문체부
    종묘 맞은편 개발과 관련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겠나. 조선시대 최고의 건축물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이곳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다.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문체부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 허민 국가유산청장께서는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허민 청장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첫 등재한 곳이 종묘"라며 "대체불가한 가치를 지닌 종묘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종묘 앞에 세워질 높은 빌딩은 서울 안에 있는 조선왕실 유산들이 수백년간 유지해온 역사문화경관과 종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관계자 10여 명이 찾아와 "국가유산청장은 손해배상 하라", "국가유산청은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라", "주민 피눈물 누가 닦아주냐"라고 쓴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