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후 화재 가능성·위험한 차 문 설계, 알면서도 조치 안해" 주장美 교통안전국, 모델Y 차량 문제 접수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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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로고. 출처=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 후 탑승자들이 차 문을 열지 못해 화재가 발생한 차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미국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제프리 바우어, 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이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차량 설계 결함이 부모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취지다.바우어 부부는 지난 해 11월 1일 테슬라 모델S 차량을 타고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벗어나 나무에 부딪혔다.충돌 직후 차에 불이 붙었고,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차에서 나오지 못해 전원 사망했다.바우어 부부의 자녀 측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테슬라의 설계는 차량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과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테슬라 차량 문의 결함을 주장하는 비슷한 소송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충돌 사고와 화재 발생 후 차 안에서 숨진 대학생 2명의 유족이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다"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9월 2021년식 테슬라 모델Y 차량에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차주의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이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블룸버그는 테슬라 차량의 창문이나 문을 작동하는 저전압 배터리가 충돌 후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내부에서 탑승자가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차량 내부에 있는 잠금 해제 장치의 위치를 차주와 승객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