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발족鄭 "대법원장 절대권력이 사법부 독립 침해"'이탄희 의원안' 언급 … 2020년 이미 위헌 논란野 "법원 인사까지 주무르겠다는 건 국헌 문란"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전에 돌입했다.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을 총괄하는 법원 내 핵심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없애 대법원 힘빼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고 연내 '사법행정정상화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첫 회의에서 "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내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으로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사법 독립 출발점"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2020년 7월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소환하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개별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재판 독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대법원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 행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치 개입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나. 격무 해소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해체하는 게 사법개혁 본질"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TF에서 언급된 '이탄희 의원안'은 법관 위원 4명, 비법관 위원 8명이 위원회를 구성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탄희 의원안은 지난 논의 당시부터 '위헌' 논란에 직면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법관이 과반을 차지하는 위원회가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는 반론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했던 의견서에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2021년 1월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더라도 그 근본 원인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이 행정부(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행사되는 상황에서 초래된 것이다. 사법부보다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자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는 영역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사법을,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까지 폐지하고, 국회 위원회를 설치해 법원 인사까지 주무르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삼권분립의 파괴, 사법부의 파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체제를 전복 파멸하는 이 모든 행태야말로 국헌문란 아닌가"라며 "입법에 의한 폭동, 입법에 의한 국헌문란, 내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