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녕에 명백한 위험 초래하면 해산절차 강행마찰 유발하면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의율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집회신고 ▲현장 대응 ▲사후조치까지의 모든 과정을 행위와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눠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상 처분 기준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인원, 행진코스·장소, 혐오표현의 수위·방식, 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도 등을 고려해 경찰력 규모와 경찰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단순 혐오성 표현에는 대화경찰과 방송차량을 배치하고 경고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혐오발언을 최대한 억제한다.

    이를 넘어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로 불법행위를 제지·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집시법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이동조치·해산절차 등을 강행한다.

    사후조치 단계에서도 집시법 위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채증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집회 주최자가 혐오표현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단적 마찰을 유발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원거리로 행진토록 한 제한통고를 위반해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시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의율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 등 피해신고 접수시에는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처벌의사 등을 적극 확인해 수사한다. 중·소상공인 업무방해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 진술 확보와 CCTV 등 증거자료를 분석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팀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논의에 동참하고 사회적인 인식·문화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며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금지·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마1356)을 참고해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