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지율 1%p↓ … 민주 39%·국힘 25%'자기 정치' 정청래에 폭주 법사위 추미애까지중도층 이탈 가속, 강경 이미지 피로감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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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30%대로 주저앉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경 노선이 되레 중도층 이탈을 부추기며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나타났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씩 상승했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심의 균열은 여당에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포인트 상승해 각각 36%, 17%로 집계됐다.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조사해 1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9%를 기록했다.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해당 기관이 시행 중인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40% 방어선이 무너졌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35%는 민주당을, 16%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동률이었다.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 추세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였고, 부정 평가는 3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포인트 내렸고, 부정은 1%포인트 오른 결과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지난 9월 첫째 주 62%를 기록한 이후 6주 연속 하락세다.여당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강경 이미지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 대표 체제 이후 여당은 개혁에 방점을 찍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각종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기업의 '노조 리스크' 우려에도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처리를 강행했고, 야권의 반발에도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도 밀어붙였다.특히 추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황은 중도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는가 하면 대법원 현장 조사 등으로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으로 강성 이미지가 더욱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당정의 불협화음도 지지율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온도차"를 언급할 정도다. 우 수석은 "가끔 당정의 속도나 온도의 차이가 날 때 대통령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데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관한 당의 속도전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논란 일축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떻게 달그락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 설거지 거리를 남겨준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반문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페이스북에서도 "항간에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고,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한다'는 오해가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와 참모들에게 '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자주 묻는다"며 "그 질문 자체가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한편,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3.8%, 응답률은 12.1%다.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5.8%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