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국회법상 겸직 금지·이해충돌 위반""인감증명서 필요한데 몰랐다니" …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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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월 1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개지지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논란이 불거진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 김상욱 의원에 대해 국회법상 겸임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 위반 사유로 국회 윤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징계안 접수했다"고 밝혔다.곽 위원장은 징계 요구안 내용에 대해 "국회법상 겸직 금지 위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은 울산 지역 대부업체 사내 이사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은 영리 행위가 금지되는데 사내이사로서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영리행위 금지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또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기업에 사내이사로 근무한 것은 이해관계 충돌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김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법인 내 등기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업체도 대부업체다. 국회의원이 사내이사를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 의원은 지난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울산 소재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재직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김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했고, 모두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사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잊고 있었고, (논란이 일어난 후) 다시 사임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