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행동 가볍지만은 않다 … 엄중 조치"송언석 "합동연설회 출입, 당 차원에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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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가 등장할 때마다 ‘배신자’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4일 결정한다.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워낙 급한 사안이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국민 관심이 많아 14일에 윤리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전 씨에게 소명자료 제출과 윤리위원회 출석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고, 전 씨가 공문을 받는 시간을 고려해 향후 윤리위를 다시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여 위원장은 "전 씨가 (14일)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징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할 것"이라며 "징계를 만일 한다면 수위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가 있고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 위원장은 또 "전 씨가 이번에 한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다"며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이다. 가볍지만은 않다"고 말했다.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임시 회의를 열고 '전 씨 난동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함인경 대변인은 선관위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장내 질서 문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장내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히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책임당원이 아닌 전 씨가 연설회장에 들어간 경위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함 대변인은 "다른 언론사에 나눠준 비표를 이용해 들어간 걸로 파악됐다"며 "재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 씨에 대한 윤리위 차원의 징계는 전국 합동연설회를 모두 마친 뒤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2일 부산·울산·경남, 13일 충청권·호남권, 14일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연다.다만 국민의힘은 윤리위 결정과 별개로 남은 합동연설회에 전 씨 출입을 금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씨의 행사장 주변 출입은 당 차원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했다"고 부연했다.전 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언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혁신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당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