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 등 해당" "구치소 협조 요구 정성호 법무, 공범"특검, 영장재청구·구속기소 두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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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소위 '광화문 특검'(민중기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변호인단은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했다.이어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저항하면서 무산됐다.이어 같은달 7일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 서울구치소를 찾아 영장 집행을 재시도했다.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전날 만료됨에 따라 재청구나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