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원안 통과해야"국회 논의 앞두고 결의대회 강행정부안에는 '후퇴'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7.28. ⓒ김상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7.28. ⓒ김상진 기자
    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기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재차 밀어붙이려는 시도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후퇴한 개정안은 수용 불가'라며 강도높은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 맞춰 열렸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거론하며 "당선되기 전엔 노동존중 정부를 약속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대표 시절 통과시켰던 개정안도 후퇴시키려 한다"며 "그것이 존중이라면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권이 바뀐 효능감을 노동자가 체감해야 한다"며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으며 손배와 가압류로 노동 3권이 침해받지 않는 사회가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보다 더 뜨겁게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한국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 수준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제시한 정부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기존 법안보다 후퇴한 수준"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핵심 조항들이 노조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자 추정' 조항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 ▲쟁의행위에 대한 개별 손배 청구 금지 조항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 조항들이 빠지거나 축소될 경우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제안한 정부측 개정안 가운데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축소 등을 두고 '사실상 후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이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 점을 두고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야당 시절 통과시켰던 법안을 스스로 후퇴시키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최근 한화오션과 현대제철 사건의 행정소송 판결을 예로 들며 법원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점을 들어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국회 논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결의대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국회 본청 앞에서는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최종안의 수위와 형태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정치권 내 이견과 노동계·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법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