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주력 수출 반도체 관세 시행시 韓 업계에 막대한 영향 미칠 듯
  • ▲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50313 AP/뉴시스. ⓒ뉴시스
    ▲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50313 AP/뉴시스. ⓒ뉴시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7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루트닉 장관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루트닉 장관은 "이것이 바로 EU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걸 시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협상하려는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린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트닉 장관의 발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과 다른 곳에서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훨씬 더 확실한 방식으로, 아마도 훨씬 더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했다"며 "이(미국-EU 협상)는 매우 흥미로운 협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 구리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상무장관은 조사 후 안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조처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루트닉 장관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對美)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관세가 발표·시행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