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법 위반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온라인 총기제조법 유포 집중 감시 …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확대AI 기반 감시체계 추진 … "사제총기 유통, 끝까지 추적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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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정상윤 기자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에 대한 관리·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8월부터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유포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23일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행정안전부·국방부)과 협의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을 계기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제출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강조했다.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신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 집중 단속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 신고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온라인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640명 등과 협업해 인터넷 게시판, 유튜브, SNS 등에 올라오는 총기 제조 방법 등 불법 게시물을 집중 감시하고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풍속수사팀, 질서계, 사이버범죄수사팀 등도 불법정보 유통 선제적 차단에 동참한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기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은 8893건에 달한다. 누리캅스가 올해 신고한 불법 게시물만 6756건에 달한다.일반 시민들 역시 누구든 총기 관련 불법 게시물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동영상 플랫폼 자체 신고 기능을 통해 삭제·차단 요청이 가능하다.경찰청은 감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탐지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AI 기반 상시 점검 기능을 추가해 게시물 탐지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며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