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항소심서 '1심 각하' 뒤집혀"엘리엇 사건 PCA 관할권 판단해야"
  •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관련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연합뉴스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관련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재지인 영국 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한다.

    항소심 승소로 PCA의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2023년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영국 고등법원은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이 각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혀, 영국 항소법원에서는 한미 FTA 조항을 해석해 엘리엇 사건이 PCA의 재판 관할권에 해당하는 지를 가릴 예정이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이날 영국 법원의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한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