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대상 아냐"선고 직후 넥써쓰 주가, 전일 대비 14.45%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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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위믹스는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 게임 관련 가상자산이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현금화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검찰은 이로 인해 위믹스 유통량이 계획보다 증가했고, 결국 2022년 12월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장 전 대표 측은 당시 '유동화 중단' 발표가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을 뿐, 외부 투자 등 다른 방식의 활용까지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장 전 대표가 현재 이끄는 블록체인 기업 넥써쓰는 이번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에서 한동안 벗어나게 됐다. 선고 직후 넥써쓰 주가는 전일 대비 14.45% 급등해 3880원에 장을 마쳤고, 위믹스의 달러화 시세도 한때 60% 넘게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