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영 전 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교육부 수사의뢰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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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 전 위원장과 당시 전교조 집행부 관계자 1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레 전교조를 수사하라 한다.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