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강제구인 시도에 … 법조계 "무리한 집행"'진술거부권' 앞에 무력 …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의도'정치특검' 오명 앞 속수무책 … 특검법 제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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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치소 앞 모습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위를 전날 서울 구치소에 내렸다.특검팀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위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일은 반드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피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해 인치 지취해 데려오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특검이 강제조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법조계는 전직 대통령 수사 사상 초유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무리한 집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현재까지 전례가 없는데다 강제구인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병인 당뇨와 함께 구치소 내 더위, 의료체계 미흡 등으로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져 조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강제구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 ▲ 박지영 특별검사보 ⓒ연합뉴스 제공
◆실익 없는 '강제구인' … 진술거부권 앞에 무력, '정치적 퍼포먼스' 논란법조계는 이번 특검의 강제구인이 실질적인 수사 효과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기본적으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온다 한들 법적으로 강제 진술은 불가능하다.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의 실익은 거의 없다.실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강제구인을 할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바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당사자의 진술의지가 없다"며 "강제구인 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그럼에도 특검이 강제구인을 반복하며 전직 대통령을 조사석에 앉히려는 행위는 일종의 '여론전' 또는 '정치 퍼포먼스'에 가깝다는 지적이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시나리오를 미리 정해놓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특히, '출석 거부 → 강제구인 → 조사 불응'이라는 구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협조적 인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진술거부권 등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그는 이어 "특검 측에서도 강제구인을 한다고 해도 조사 실익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구인을 여러차례 진행 한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향한 망신주기, 보여주기식 이벤트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정치특검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정당성 논란 피할 수 없는 '정치특검' … 제도 자체 '흔들'이번 특검의 출범 과정과 수사 방향을 둘러싸고 처음부터 '정치특검'이라는 의심은 끊이지 않았다.조은석 특검은 국회의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 단독 의결로 임명된 인물이며자 윤 전 대통령과의 악연으로 유명하다. 조 특검이 검찰을 떠나게 된 계기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다.이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더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강행은 전직 국가원수의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무시하는 초강수로 정치적 목적에 대한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에 불을 지폈다.실제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독립적인 의료 검토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구속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강제조사를 시도했다.국내 저명한 형법학자인 한 교수는 "이같은 무리한 수사는 특검 제도의 본래 목적인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수사 실효성보다 정치적 이미지 소모전으로 비화되며, 향후 특검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그는 이어 "이 같은 정치특검의 탄생은 결국 2014년 만들어진 법에서 찾을 수 있다"며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명 가능 요건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과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건에 항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경우 국회 다수당이 의결을 해버리면 특검 임명이 가능해지게 돼, 다수당이 하고 싶은 대로, 즉 정치특검의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