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인계 요구했으나 이첩, 위법해"특검 "인계·이첩 동일한 의미로 해석" 尹, 5일 특검 2차 조사 앞둬…7일 만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특검과 사건 이첩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내란 사건을 인계·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으나,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임에도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게 사건 인계 요청 및 이첩 요구를 해야 하고 총장이 이를 인계·이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특검은 검찰총장이 아닌 특수본에 인계를 요청했고, 중앙지검장이 요구받지도 않은 이첩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특검법에서 인계와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두 용어는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긴다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며 "인계와 이첩을 나눠 해석하는 것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오는 5일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로 예정된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오는 5일 이후로 출석 기일을 잡아달라'고 특검에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