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선고…5개월 복역2심서 집유로 감형…대법 원심확정
  •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44차례에 걸쳐 불법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지만 유씨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유씨는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