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첫 기소 4년여 만 선고기일 지정檢, 김만배 12년 유동규 7년 남욱 7년 등 구형특혜 준 혐의로 기소된 李대통령 재판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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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데일리 DB
4년여간 진행됐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1심 재판의 선고가 오는 10월 3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을 구형하고 8억52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해선 징역 12년과 6111억960만3364원 추징을 요청했다.정 회계사에겐 징역 10년과 646억9844만3048원 추징,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9109만3009원 추징,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 원, 37억2000만 원 추징을 각각 요청했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변호사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기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범행했던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통령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84조를 근거로 해당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