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영장에 반발…"특검과 경찰은 별개 수사기관"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내란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