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재개발 11곳도 신규 지정…"개발 기대감에 투기 선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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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14개 아파트 위치 ⓒ서울시
서울시가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와 송파구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개 단지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지정된 강남3구·용산구 일대의 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22일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시는 "재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청담동 진흥, 현대1차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4차, 아시아선수촌 등 총 14개 단지, 약 1.43㎢ 규모다.서울시는 아울러 지난 4월 28일 2차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금천구 독산동, 영등포구 신길동, 용산구 청파동, 양천구 신정동, 은평구 응암동, 관악구 신림동, 도봉구 쌍문동, 성북구 장위동, 정릉동 등이 포함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실거주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