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판단…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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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남편의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당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다.사건은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이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현장에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고, 수서경찰서는 다음날인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