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발의中 정부 대통령실 인근 부지 매입 사례도美·日, 민감지역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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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인근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군사 전략상 요충지의 매입을 차단해 국가 안보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첩보·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기존 허가제를 강화해 원칙적인 금지를 골자로 한다.한국은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 정부도 안보상 민감지역의 부지를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특히 군사적 핵심 구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방 목적상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장 투자와 형식적인 심사, 사후 통제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감한 안보 지역 내 외국인 토지 소유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를 인정하되 국방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사전·사후 통제 기반을 함께 갖추도록 했다.위반 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신고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 계약 금지 위반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던 군사시설 관련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규정은 삭제하고 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포함해 군사시설 인근 토지에 대한 외국인 규제를 보다 명확히 했다.외국 주요국도 유사한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중국 등 외국인의 전략 시설 인근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일본은 군사시설과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부지를 외국인 거래의 사전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도 민감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 약 1.5km에 불과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전략적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에서도 1km 이내에 있어 '대통령실 코앞의 전략적 요충지'가 외국 정부에 매각된 것이다.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유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은 유사시 작전능력과 국가 방위 태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간임에도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현실은 명백한 안보 사각지대"라며 "이번 법안은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를 넘어 안보 사각지대라는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군사시설 인근 부지에 대해 '원칙적 금지'라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안보 입법의 첫걸음"이라며 "그간 제한적 허가제만으로는 민감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입법이 국가 안보를 위한 실효적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