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민편익시설 근무 중 복무 태만 의혹…경찰 혐의 성립
  • ▲ 경찰. ⓒ정상윤 기자
    ▲ 경찰. ⓒ정상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날(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당 시설에서 복무하면서 출근하지 않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4년 12월 한 연예매체의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해당 매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10차례 이상 근무지를 방문했지만 송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하며 복무 태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복무기관 책임자는 "송씨가 휴게실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 눈으로 직접 출근을 확인했다"며 "입원 사실은 매니저에게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출근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는 등 복무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후 병무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2024년 12월 23일 송씨의 소집해제 당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송씨의 거주지와 근무지를 압수수색해 복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송씨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는 복무 기간 중 휴가를 규정에 따라 사용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