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예고
  • ▲ 14일 오후 경남 밀양시 밀양관아 앞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 현장 건너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14일 오후 경남 밀양시 밀양관아 앞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 현장 건너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캠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 산하 진실대응전략단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캠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위조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 설치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서 이런 위법 정황이 드러났다. 진실대응전략단은 "해당 현수막에 선관위가 실제로 발급한 적 없는 '가짜 인증 표지'가 부착돼 있었다"며 "이를 통해 마치 선관위가 해당 홍보물을 공식적으로 인증한 것처럼 유권자에게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진실대응전략단은 단장인 장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수석 부단장 김용준 변호사, 부단장 윤세연 변호사, 강민수 공보 부단장 등 공동명의로 조만간 선관위 및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적용될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93조 허위 인쇄물의 배부 및 게시 금지, 공직선거법 제237조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137조 공무집행방해(공적 마크 사칭 및 위조) 등이다.

    장영하 단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오도하고 제도를 기만한 정치적 사기 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서 진실대응전략단은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