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경찰 '여신도 신체 부적절 접촉' 고소장 접수
  •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데일리DB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데일리DB
    경찰이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준강제추행,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2023년 12월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가 자신들에게 영성 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에도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두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경찰청은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그동안 허 대표를 약 30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앞선 경찰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