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성향 35%↑ 기업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 적용박찬대,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초부자 감세"
  •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주주 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 소득을 종합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애초 윤석열 정부가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추진했을 때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한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주주 환원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이소영 의원은 24일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5.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 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된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 소득에 합산해 최대 49.5%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일부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이 배당 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견해다.

    앞서 민주당은 배당 소득 분리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원안에 있던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내용을 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이 이재명 캠프의 TV토론단장을 맡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당내 논쟁이 불거졌을 당시 '반대파'에 서며 이재명 후보와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게 진짜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성이 올라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