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등에 경력 배치 혐의檢 "지휘·감독권 남용해 통행·출입 저지·차단"피고인들 측 "내란 목적 없었다…구성요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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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인력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고위관계자 4명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사 측은 "각자가 가지는 소속부대 기관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선관위 통제, 국회의원 직원,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 시도했고 과천청사 진입 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설명했다.김 전 서울청장 측 변호인은 "국회에 최초 투입된 317명 기동대만으로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이라 볼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윤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등장하는 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30분~1시간 정도 간단한 보고를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목 전 경비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에 있다가 비상계엄 선포를 언론으로 알게 됐고, 이후 연락을 받고 국회로 복귀했다. 폭동의 고의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네 피고인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1일로 잡았다.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A4 용지를 전달받고 상호 협의 후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 등은 이들과 공모해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은 모두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현재 윤 대통령·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