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응시 잘 부탁" … 면접관까지 바꿔아들이 통근 어려움 토로하자 '신규 관사' 내줘
  • ▲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19년 11월 아들을 선관위에 취업시키려고 하면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라며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전 사무총장은 당시 면접위원을 자신과 친한 사람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아들이 선관위 채용 합격 후 임의로 임차 계약한 오피스텔을 선관위의 '관사'로 승인토록 해 월세까지 내줬다. 
     
    11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월 인천시선관위 경력경쟁채용 당시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 씨에게 전화해 아들의 응시 계획을 알리며 경쟁채용 공고문과 계획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씨는 '공고문이 곧 인터넷에 공고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거듭 요청해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양식 등을 받았다. 

    이후 김 전 사무총장은 A 씨와 한 모임에서 만나 "B 씨(당시 인천시선관위 선거과장)를 면접시험 위원으로 넣어라" "B 씨 보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라"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지원한 경쟁채용 면접위원이 됐고, 면접위원 교체 후 이뤄진 면접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B 씨는 "김 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B 씨의 발언이 다른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임을 인식하게 했고 면접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당시 경쟁채용에 최종 합격해 2020년 1월 강화군선관위에 임용됐다. 

    이뿐만 아니라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통근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자 인천시 관사를 요청하라고 선관위 직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사용 가능한 관사가 없었고, 아들 김 씨는 2020년 12월 자신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월세는 인천선관위에서 지급한다'는 특약 조항을 넣었다. 김 전 사무총장은 해당 오피스텔을 사후 관사로 승인토록 지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후 인천선관위 총무과는 해당 오피스텔을 신규 관사로 사용 승인 냈고 월세를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해 12월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