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는 류 전 교수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단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