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명령했다.